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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상시근로자)이 1명이라도 있는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하는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법 등의 법규에 따른 의무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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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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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란, 일반사원ㆍ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등의 구분과 상관없이 우리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는 미포함)
직원 1인 이상인 사업주(고용주)의 의무사항
①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②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③ 원천세 신고/납부
④ 지급명세서 제출
⑨ 출산전후휴가 부여 (일반 90일 / 미숙아 100일 / 다태아 120일) (근로기준법 제74조)
⑩ 육아휴직 허용 (자녀 1인당 최대 1년 6개월, 부부 합산 최대 3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025.2.23 개정))
세무회계 프리미어 세무대행 이용 고객은 ①~④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근로자 정보 입력 후 세무회계 프리미어에 요청주시면 세무회계 프리미어에서 대행합니다.
② 일용근로자 정보 입력 후 급여대상자에 추가해주시면 세무회계 프리미어에서 대행합니다.
③ 세무회계 프리미어에서 신고까지만 대행합니다. 납부금액을 안내드리면 고객님께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④ 그동안 신고된 내역을 바탕으로 세무회계 프리미어에서 업무를 대행합니다.
직원 5인 이상인 사업주(고용주)의 의무사항
[직원 1인 이상인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아래 사항이 추가됩니다.
③ 해고사유 서면 통지
④ 안전보건교육 의무 (분기별 실시)
직원 10인 이상인 사업주(고용주)의 의무사항
[1인/5인 이상의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아래 사항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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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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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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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 시 과반수 동의 필요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