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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1. 대상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직원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 및 신고해야 합니다.
•
2. 작성 및 신고 방법
◦
사업장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을 작성하신 후
온라인으로 신고(클릭)
하거나 관할 지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하실 수 있으나 (참고:
표준취업규칙 다운로드)
•
노동관계법령의 제ㆍ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3. 불이익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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