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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주의 의무사항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1. 대상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직원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 및 신고해야 합니다.    
2. 작성 및 신고 방법     
사업장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을 작성하신 후 온라인으로 신고(클릭)하거나 관할 지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하실 수 있으나 (참고: 표준취업규칙 다운로드)   
노동관계법령의 제ㆍ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불이익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