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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 중인 사업주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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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5~2026년 사이 변경된 모성보호 제도 및 연금개혁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규칙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화가 필요합니다.
1.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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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대상: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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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산정: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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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10인 이상이 된 즉시 작성하여 신고
2.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2026년 실무에 맞춰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구분 | 주요 포함 내용 |
근로조건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임금 관련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및 임금 산정 기간·지급 시기 |
퇴직·복리후생 | 퇴직 급여, 가족수당, 상여금 및 최저임금 준수 사항 |
안전·보건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육아휴직(1.5년), 배우자 출산휴가(20일) 등 2025 개정사항 |
3. 2025-2026 주요 개정 반영 포인트
취업규칙을 신규 작성하거나 기존 문서를 업데이트할 때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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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조건 충족 시)로 연장된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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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및 3회 분할 사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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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만 12세(초6)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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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성 및 신고 절차
1.
작성: 사업장 상황에 맞는 규정 마련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참고 가능)
2.
의의 청취: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 (불리한 변경 시에는 동의 필요)
3.
신고: 취업규칙 신고서와 함께 의견청취서(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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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이행 시 불이익 (과태료)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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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작성 및 미신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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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고 미이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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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및 주지 의무 위반: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
6. 실무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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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의 한계: 고용노동부 제공 표준취업규칙은 범용적인 내용이므로, 사업장의 특수한 근로조건(교대제, 유연근무제 등)을 담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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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추천: 최근 노동관계법령이 매우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인노무사의 검토를 거쳐 사업장 맞춤형 규칙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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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프리미어: 저희는 급여대장 작성을 통해 노무 업무의 기초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나, 취업규칙 신고 대행은 노무사의 고유 업무 영역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