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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주의 의무사항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 중인 사업주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2025~2026년 사이 변경된 모성보호 제도 및 연금개혁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규칙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화가 필요합니다.

1.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대상

의무 대상: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사업장
상시근로자 산정: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 기준
신고 기한: 10인 이상이 된 즉시 작성하여 신고

2.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2026년 실무에 맞춰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구분
주요 포함 내용
근로조건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임금 관련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및 임금 산정 기간·지급 시기
퇴직·복리후생
퇴직 급여, 가족수당, 상여금 및 최저임금 준수 사항
안전·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모성보호
육아휴직(1.5년), 배우자 출산휴가(20일) 등 2025 개정사항

3. 2025-2026 주요 개정 반영 포인트

취업규칙을 신규 작성하거나 기존 문서를 업데이트할 때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5.02.23 개정 반영: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조건 충족 시)로 연장된 내용 반영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및 3회 분할 사용 명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만 12세(초6) 이하로 확대
2026 최저임금 반영: 취업규칙 내 임금 관련 규정이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점검

4. 작성 및 신고 절차

1.
작성: 사업장 상황에 맞는 규정 마련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참고 가능)
2.
의의 청취: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 (불리한 변경 시에는 동의 필요)
3.
신고: 취업규칙 신고서와 함께 의견청취서(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지청 방문/우편 접수

5. 미이행 시 불이익 (과태료)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작성 및 미신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신고 미이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게시 및 주지 의무 위반: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

6. 실무 안내사항

표준안의 한계: 고용노동부 제공 표준취업규칙은 범용적인 내용이므로, 사업장의 특수한 근로조건(교대제, 유연근무제 등)을 담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추천: 최근 노동관계법령이 매우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인노무사의 검토를 거쳐 사업장 맞춤형 규칙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무회계 프리미어: 저희는 급여대장 작성을 통해 노무 업무의 기초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나, 취업규칙 신고 대행은 노무사의 고유 업무 영역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