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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2023년 2월 주요 세무일정

신고 기한
일정
비고
2/10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2년 귀속
2/15
동업기업 소득계산/배분명세 신고 안내
2023.02.15~2023.03.15
2/28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2022.7월~12월 양도분(주식)
2/28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2.11월 증여, 2022.8월 상속
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2.12월 양도분
2/28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제외) 제출기한
2022.1~12월분
2/28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선임신고
2022.1월~12월분
2/28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3년 1월 지급분
2/28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3년 1월 소득 발생분
2/28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3년 1월 지급분

주요 신고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주요 신고 -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경우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연중 납부한 세금계산액과 결정세액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연중 납부한 세금이 없으면 환급액도 없다는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024 연말정산 안내

2023년 3월 주요 세무일정

신고 기한
일정
비고
3/2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2차 중간예납
2022.10~12월분
3/2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
2022.10~12월분
3/2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3.1월분
3/10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3.2월분, 2023.연말정산분
3/10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2.연말정산분
3/10
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
2022.1~12월분
3/10
인지세 납부(후납)
2023.2월 작성분
3/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2월분
3/15
동업기업 세액계산 및 배분명세신고
2021.12월말 과세기간종료동업기업
3/15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2022년 하반기분
3/27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3.2월분
3/31
공익단체 수입명세서 제출
2022년도분
3/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3.1월 양도분
3/31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2.12월 증여, 2022.9월 상속
3/3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3년 2월 지급분
3/3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3년 2월 소득 발생분
3/31
과세영업장소 개별소비세 신고 납부
2022년도분
3/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1.1~12월분
3/3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3년 2월 지급분

법인세 신고시 준비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명의의 모든 통장사본 엑셀파일 (2022년 중도해지통장 포함)
③ 현금출납장
④ 주주명부(주주변동된 경우 필수!)
⑤ 2022.12.31.현재 계정별 명세서 및 거래처별 잔액 명세서
⑥ 어음발행대장 사본(해당되는 경우)
⑦ 금융소득(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⑧ 차입금, 캐피탈 거래내역 있는 경우 원금 및 이자불입내역서
⑨ 퇴직연금 불입내역서
⑩ 간이영수증, 경조사관련서류
⑪ 대손채권 있는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⑫ 국고보조금 있는 경우 지원금 수령내역서
법인세 신고대행 접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납부방법

인터넷을 통한 납부

① 보내드리는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하기
②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내역을 조회 후 납부하기
③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하기

기타 납부방법

① ARS(텔레뱅킹)을 통하여 납부하기
② 은행 점포의 ATM기를 이용해서 납부하기
③ 카드로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기
신용카드 납부는 카드로택스 사이트 외에도 홈택스 사이트, 금융기관 CD/ATM기, 전국 세무관서의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단,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이며, 납부 후에는 취소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