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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제출서류)

’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대상 업종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신고안내

(신고대상)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은 아래와 같은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①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수입금액 계산)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이며,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만 대상입니다.(정기예금이자율 1.2%)

신고시 유의사항

(성실신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올해 5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대상)

의료업・약사업・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게 되며,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제외)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①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등
만일,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원, 미등록임대 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