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내문(세무회계 프리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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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내문 (아래 서류를 클릭해서 다운받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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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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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자료제출기관이 1.15-1.18.사이에 자료를 수정•추가할 경우 1.20.부터 조회가 가능하니 그 이후 조회를 추천드립니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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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조회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PDF로 출력하여 직접 작성한 [연말정산 제출서류 검토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PDF다운로드 시에는 각 항목별로 조회한 후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를 하세요. 이 때, 암호설정은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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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자료라면 직접 수집 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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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여부를 검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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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일괄전송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라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자료 전달(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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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담당자께서는 직원분들의 서류 중 누락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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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이 다 되었다면 저희 쪽 메일 또는 카톡채널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제서류 검토 및 연말정산세액 확정(2.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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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연말정산세액 계산을 완료하고 직원별 연말정산세액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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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께서는 내역을 확인하시고 수정사항이나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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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액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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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로자의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금액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연말정산환급액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회사는 추후 지급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정산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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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에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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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원으로 대체!)
기존에 저희 쪽에 제출한 내역이 있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다면 추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연말정산 제출서류 검토표에는 인적공제여부를 정확히 표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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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 제출서류 검토표 (아래 서류를 클릭해서 다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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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도입사자라면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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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업장에서도 근무하는 이중근로자라면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종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누락한 경우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