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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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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미실시하거나 실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교육 대상 및 실시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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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사업주(대표자 포함) 및 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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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등을 제외한 현재 근로 중인 모든 인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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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주기: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 연 1회 이상 (최소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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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항: *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가짐
2. 사업장 규모별 교육 방법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교육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또는 단성 사업장) |
교육 방식 | 집체교육, 시청각 교육, 온라인 교육 | 교육자료 배포 및 게시로 대체 가능 |
인정 기준 | 교육 내용이 구성원에게 충분히 전달되어야 함 | 홍보물 게시, 리플릿 배포 등으로 갈음 가능 |
비고 | 온라인 교육 시 진도율 체크 및 평가 권장 | 전 직원이 동일 성별인 사업장도 간이 교육 가능 |
3.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교육 내용
교육 시 아래 4가지 항목이 포함되지 않으면 교육 미실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및 규정
2.
사내 절차: 해당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3.
고충 상담: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4.
기타 예방: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4. 증빙 자료 관리 (현장 점검 대비)
교육 실시 후에는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아래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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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시 대장: 교육 일시, 방법, 장소, 참석자 명단(서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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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사진: 집체 교육 시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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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료: 당해 연도에 사용한 교안 또는 배포물
5. 위반 시 제재 사항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따라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예방교육 미실시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교육 내용 미공표·미게시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사업주가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 | 1,000만 원 (과태료) | - | - |
6. 실무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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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료 활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표준 교안과 동영상을 활용하시면 별도의 비용 없이 교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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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교육 빙자 주의: "법정 의무 교육을 무료로 해 주겠다"며 접근하여 보험 가입 등을 유도하는 영업 전화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교육이나 온라인 공식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의무 이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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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안내: 저희 세무회계 프리미어는 급여 및 세무 대행을 담당하며, 교육 실시 여부를 직접 증빙해 드릴 수는 없으나 교육 대장 양식 등이 필요하신 경우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