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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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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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은 연1회 이상 실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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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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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이며, 기업의 상황이나 편의에 따라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사이버교육도 가능하며, 강의실이나 세미나실에 모여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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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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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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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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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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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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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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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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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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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시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