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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주 의무사항 -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   
1. 대상       
모든 사업장은 연1회 이상 실시 하셔야 합니다.                    
2. 교육방법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이며, 기업의 상황이나 편의에 따라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사이버교육도 가능하며, 강의실이나 세미나실에 모여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3. 교육내용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4. 불이익        
교육 미시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