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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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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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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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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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과 통상임금은 다른의미이며, 기본급외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하신 금액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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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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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재, 사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중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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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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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 예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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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사유, 해고시기를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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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문자, 이메일 등의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해고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Q1. 부도 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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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도사업장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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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고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