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 범위 (2024.1.27. 전면 확대)
구분 | 적용 대상 | 시행일 |
1단계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법인·기관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2022.1.27. |
2단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개인사업자 포함) | 2024.1.27. |
적용 제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중대산업재해에 한해 적용 제외 | - |
중대재해의 종류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내 산업재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유형 | 기준 |
사망 | 1명 이상 사망 |
부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직업성 질병 | 동일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발생 |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입니다.
처벌 기준
재해 유형 | 경영책임자 처벌 | 법인·기관 처벌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5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10억 원 이하 벌금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책임자는 아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 항목 |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안전·보건 인력, 예산, 점검 체계 마련 |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재해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조치 |
정부 개선·시정 명령 이행 |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정 명령 준수 |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의무 관리 |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