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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적용 범위 (2024.1.27. 전면 확대)

구분
적용 대상
시행일
1단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법인·기관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2022.1.27.
2단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개인사업자 포함)
2024.1.27.
적용 제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중대산업재해에 한해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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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의 범위: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기업 전체 기준입니다.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중대재해의 종류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내 산업재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유형
기준
사망
1명 이상 사망
부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
동일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발생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입니다.

▶️ 처벌 기준

재해 유형
경영책임자 처벌
법인·기관 처벌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10억 원 이하 벌금
⚠️ 재범 가중처벌: 5년 이내 재위반 시 각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 발생 시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20시간 이내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책임자는 아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 항목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안전·보건 인력, 예산, 점검 체계 마련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재해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조치
정부 개선·시정 명령 이행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정 명령 준수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의무 관리
💡 경영책임자가 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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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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