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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 범위 (2024.1.27. 전면 확대)

구분
적용 대상
시행일
1단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법인·기관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2022.1.27.
2단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개인사업자 포함)
2024.1.27.
적용 제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중대산업재해에 한해 적용 제외
-
사업장의 범위: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기업 전체 기준입니다.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중대재해의 종류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내 산업재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유형
기준
사망
1명 이상 사망
부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
동일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발생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입니다.

처벌 기준

재해 유형
경영책임자 처벌
법인·기관 처벌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10억 원 이하 벌금
재범 가중처벌: 5년 이내 재위반 시 각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 발생 시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20시간 이내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책임자는 아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 항목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안전·보건 인력, 예산, 점검 체계 마련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재해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조치
정부 개선·시정 명령 이행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정 명령 준수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의무 관리
경영책임자가 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