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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주 의무사항 - 안전보건교육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제조·도소매업 등)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매 분기 정기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과 미이행 시 법적 리스크가 더욱 커졌습니다.

1. 교육 대상 및 제외 사업장

본 교육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의무이나, 업종 및 직무 성격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의무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대부분의 업종)
제외 대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일부 규정 제외)
사무직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재해 발생 위험이 낮은 일부 서비스 업종

2. 교육 시간 및 방법

교육 주기는 '분기' 기준이며, 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교육 시간이 상이합니다.
구분
교육 주기
최소 교육 시간
사무직·판매업 종사자
매 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 외 종사자(현장직 등)
매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팀장·부장 등)
매년
16시간 이상
교육 방법: 집체교육(강의), 현장교육(OJT), 인터넷 원격교육(사이버 교육) 모두 가능
교육 시간 인정: 교육은 반드시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교육 내용

단순한 공지가 아닌, 법령에서 정한 아래의 필수 항목을 포함해야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1.
법령 및 제도: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2.
현장 위험 요소: 작업공정의 유해·위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안전 작업법: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건강 관리: 직업병 예방 및 건강증진 등 보건에 관한 사항
5.
사고 대응: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

4. 위반 시 제재 사항 (과태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 지시 없이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정기교육 미실시 (인당)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최대 부과액: 동일 건에 대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중대재해 발생 시: 교육 미실시 상태에서 산재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가중 처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실무 안내사항

증빙 자료 보관: 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일시, 장소, 내용)**와 **참석자 명단(서명 포함)**을 반드시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자체 교육 가능: 전문 강사를 초빙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부서장 등)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작성하면 유효합니다.
연계 안내: 저희 세무회계 프리미어는 급여 관리를 담당하며, 교육 실시 여부를 직접 대행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육 자료와 양식을 활용하시면 비용 부담 없이 의무 이행이 가능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