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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주 의무사항 -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필수)   
1. 대상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의 5인이상 사업장은 반드시교육 진행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사무직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2. 교육방법       
교육시간은 최소 분기별 3~6시간으로 기업의 상황이나 편의에 따라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사이버교육도 가능하며,  강의실이나 세미나실에 모여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3.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한 일반적인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4. 불이익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3~15만의 과태료(최대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