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발생기준은?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 근로자 A가 입사 후 3개월 개근 후, 4월 째에 4일의 휴가를 써야하는 경우?   
A1. 1년 미만의 근로자이지만 한달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일의 연차는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일의 연차중 3일만 발생하였기에, 1일은 당겨 사용할 수 없는 것 원칙입니다.          
다만, 나머지 1일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조정하여 당겨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연차휴가는?   
2018년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됩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기존과 동일),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변경).    
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일수는?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 되고, 그 다음 매2년 1일씩 늘어납니다.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Q. 근로자 B의 근속연수는 8년입니다. 유급연차휴가는 몇일인가요?   
A. 총 18일입니다. (입사 3년차때 16일, 입사 5년차때 17일, 입사 7년차때 18일)   
※ 간단한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가산일 수식 = (근속년수- 1년)/2  (나머지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