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휴가 발생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발생기준
구분 | 요건 | 발생 연차 |
1년 이상 근무 |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 15일 |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 시 | 1일 |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 (출근율 계산 시 출근으로 인정)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단축된 근로시간 (2024.10.22. 신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단축된 근로시간 (2024.10.22. 신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2018.5.29. 개정 이후 기준)
•
입사 후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 부여 (최대 11일)
•
만 1년이 되어 15일 연차가 발생할 때,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입사 첫 해에 최대 11일 + 15일 = 26일까지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 발생일수 (3년차 이후 가산)
근속연수 | 연차일수 |
1년 | 15일 |
3년 | 16일 |
5년 | 17일 |
7년 | 18일 |
9년 | 19일 |
... |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예) 근속 8년: 15 + (8-1) ÷ 2 = 15 + 3 = 18일
Q&A
Q1. 근로자 A가 입사 후 3개월 개근 후, 4월째에 4일의 휴가가 필요한 경우?
A.
•
3개월 개근으로 연차 3일 발생 → 3일은 사용 가능
•
나머지 1일은 아직 미발생 → 원칙적으로 당겨 사용 불가
•
단, 회사 내부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1일을 선 사용하게 할 수 있음
Q2. 근속연수 8년인 근로자 B의 연차휴가는 몇 일인가요?
A. 총 18일
시점 | 연차일수 |
입사 3년차 | 16일 |
입사 5년차 | 17일 |
입사 7년차 | 18일 |
15 + (8-1) ÷ 2 = 15 + 3 = 18일
2024년 주요 개정 사항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차 산정 방식 변경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산정 | 정상 출근으로 간주 → 연차 전일 부여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산정 | 정상 출근으로 간주 → 연차 전일 부여 |
단, 2024.10.22. 이후에 새로 시작한 단축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시작된 단축 기간은 종전 규정(비례 산정)이 적용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