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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휴가 발생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발생기준

구분
요건
발생 연차
1년 이상 근무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15일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1개월 개근 시
1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 (출근율 계산 시 출근으로 인정)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단축된 근로시간 (2024.10.22. 신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단축된 근로시간 (2024.10.22. 신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2018.5.29. 개정 이후 기준)

입사 후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 부여 (최대 11일)
만 1년이 되어 15일 연차가 발생할 때,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첫 해에 최대 11일 + 15일 = 26일까지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 발생일수 (3년차 이후 가산)

근속연수
연차일수
1년
15일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9년
19일
...
...
21년 이상
25일 (최대)
계산 공식: 연차일수 = 15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예) 근속 8년: 15 + (8-1) ÷ 2 = 15 + 3 = 18일

Q&A

Q1. 근로자 A가 입사 후 3개월 개근 후, 4월째에 4일의 휴가가 필요한 경우?

A.
3개월 개근으로 연차 3일 발생 → 3일은 사용 가능
나머지 1일은 아직 미발생 → 원칙적으로 당겨 사용 불가
단, 회사 내부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1일을 선 사용하게 할 수 있음

Q2. 근속연수 8년인 근로자 B의 연차휴가는 몇 일인가요?

A. 총 18일
시점
연차일수
입사 3년차
16일
입사 5년차
17일
입사 7년차
18일
15 + (8-1) ÷ 2 = 15 + 3 = 18일

2024년 주요 개정 사항

2024.10.22. 시행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개정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차 산정 방식 변경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산정
정상 출근으로 간주 → 연차 전일 부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산정
정상 출근으로 간주 → 연차 전일 부여
단, 2024.10.22. 이후에 새로 시작한 단축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시작된 단축 기간은 종전 규정(비례 산정)이 적용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