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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휴가 발생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 발생기준

구분
요건
발생 연차
1년 이상 근무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15일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1개월 개근 시
1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 (출근율 계산 시 출근으로 인정)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단축된 근로시간 (2024.10.22. 신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단축된 근로시간 (2024.10.22. 신설)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2018.5.29. 개정 이후 기준)

•
입사 후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 부여 (최대 11일)
•
만 1년이 되어 15일 연차가 발생할 때,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입사 첫 해에 최대 11일 + 15일 = 26일까지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연차 발생일수 (3년차 이후 가산)

근속연수
연차일수
1년
15일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9년
19일
...
...
21년 이상
25일 (최대)
💡 계산 공식: 연차일수 = 15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예) 근속 8년: 15 + (8-1) ÷ 2 = 15 + 3 = 18일

▶️ Q&A

Q1. 근로자 A가 입사 후 3개월 개근 후, 4월째에 4일의 휴가가 필요한 경우?

A.
•
3개월 개근으로 연차 3일 발생 → 3일은 사용 가능
•
나머지 1일은 아직 미발생 → 원칙적으로 당겨 사용 불가
•
단, 회사 내부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1일을 선 사용하게 할 수 있음

Q2. 근속연수 8년인 근로자 B의 연차휴가는 몇 일인가요?

A. 총 18일
시점
연차일수
입사 3년차
16일
입사 5년차
17일
입사 7년차
18일 ✅
15 + (8-1) ÷ 2 = 15 + 3 = 18일

▶️ 2024년 주요 개정 사항

⚠️ 2024.10.22. 시행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개정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차 산정 방식 변경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산정
정상 출근으로 간주 → 연차 전일 부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산정
정상 출근으로 간주 → 연차 전일 부여
단, 2024.10.22. 이후에 새로 시작한 단축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시작된 단축 기간은 종전 규정(비례 산정)이 적용됩니다.
⚠️
본 안내는 2025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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