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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근로 개시 전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핵심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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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구분 | 적용 법령 | 제재 수준 |
정규직·상용직 | 근로기준법 제17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대상) |
기간제·단시간 | 기간제법 제17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즉시 부과) |
2.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에는 아래 항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2026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임금: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3.
휴일: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유급)에 관한 사항
4.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 부여 규칙
5.
근무 장소 및 종사 업무: 실제로 수행할 직무와 장소
[2026년 근로계약 반영 기준값]
- 최저시급: 10,320원
- 월 환산액(209시간): 2,156,880원
- 수습기간(3개월 이내) 최저임금 90%: 9,2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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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2026 주요 개정사항 반영 
근로계약서 작성 및 취업규칙 연동 시 다음의 최신 법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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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계약서나 사내 가이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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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계약 기간 설정 시 이를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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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령 미달 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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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무효의 원칙: 미달되는 해당 조건(예: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만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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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 적용: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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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유지: 해당 조항이 무효라고 해서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5.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활용 
사업장 상황에 맞는 표준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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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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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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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18세 미만자 (친권자 동의서 동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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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건설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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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농·축·어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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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프리랜서 고용(위임) 계약서
6. 실무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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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통한 전자 근로계약서 체결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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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증빙: 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1부를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전달했다는 확인(서명 등)을 받아두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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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조력: 포괄임금제 설정이나 특약 사항(영업비밀 유지 등)이 복잡한 경우 공인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