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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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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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