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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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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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사업장이 대상이며,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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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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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고, 해당자는 개별적으로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셔서 '공단 일반' 검진 항목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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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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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사업자 의무에 따라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검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1회 10만원, 두번째 해 20만원, 세번째 해는 3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