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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법정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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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의로 시행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상자 명단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간 내 수검을 완료해야 합니다.
1. 검진 대상 및 주기
업무 형태에 따라 검진 주기가 다르므로 사전에 사무직/비사무직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분 | 검진 주기 | 대상 근로자 |
비사무직 | 매년 1회 (1년 주기) | 현장직, 생산직, 건설직, 서비스직 등 현장 업무 종사자 |
사무직 | 2년에 1회 (격년 주기) |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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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진 방법 및 절차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공단 지정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수검하며, 비용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일반검진 기준)합니다.
1.
2.
병원 예약: 거주지 또는 사업장 인근의 검진기관 조회 및 예약
3.
검진 실시: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일반 건강검진' 실시
4.
결과 확인: 검진 후 1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결과 통보
3. 위반 시 제재 사항 (과태료)
건강검진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의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사업주가 검진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2년간 위반 횟수 기준)
위반 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근로자 1인당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②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사업주가 검진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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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횟수별: 1차 1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30만 원 
4. 주요 Q&A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가급적 공가를 부여하거나 근무시간 중 수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노사 협력 차원에서 권장됩니다.
사무직의 경우 입사 당해 연도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비사무직은 입사 연도부터 1년 주기가 시작됩니다. 공단에 추가 등록 신청을 통해 수검이 가능합니다.
5. 실무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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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보관: 고용노동부 점검 시 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하므로, 공단에서 발송하는 검진 대상자 명단과 수검 결과표(또는 수검 완료 현황)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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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독려 의무: 사업주는 단순히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검을 독려했다는 기록(공고문, 개별 안내 등)을 남겨두어야 추후 과태료 면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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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안내: 저희 세무회계 프리미어는 급여 대행 시 4대보험 취득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검진 기관 예약이나 사후 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