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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주 의무사항 - 직장인 건강검진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법정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의로 시행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상자 명단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간 내 수검을 완료해야 합니다.

1. 검진 대상 및 주기

업무 형태에 따라 검진 주기가 다르므로 사전에 사무직/비사무직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분
검진 주기
대상 근로자
비사무직
매년 1회 (1년 주기)
현장직, 생산직, 건설직, 서비스직 등 현장 업무 종사자
사무직
2년에 1회 (격년 주기)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자
2025-2026 관련 유의사항: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휴직 중인 근로자는 해당 연도 검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복직 후 다음 해에 수검하거나 본인 희망 시 당해 연도 수검도 가능합니다.

2. 검진 방법 및 절차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공단 지정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수검하며, 비용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일반검진 기준)합니다.
2.
병원 예약: 거주지 또는 사업장 인근의 검진기관 조회 및 예약
3.
검진 실시: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일반 건강검진' 실시
4.
결과 확인: 검진 후 1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결과 통보

3. 위반 시 제재 사항 (과태료)

건강검진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의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사업주가 검진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2년간 위반 횟수 기준)
위반 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근로자 1인당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②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사업주가 검진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별: 1차 1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30만 원

4. 주요 Q&A

검진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가급적 공가를 부여하거나 근무시간 중 수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노사 협력 차원에서 권장됩니다.
신규 입사자도 바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사무직의 경우 입사 당해 연도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비사무직은 입사 연도부터 1년 주기가 시작됩니다. 공단에 추가 등록 신청을 통해 수검이 가능합니다.

5. 실무 안내사항

증빙 자료 보관: 고용노동부 점검 시 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하므로, 공단에서 발송하는 검진 대상자 명단수검 결과표(또는 수검 완료 현황)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독려 의무: 사업주는 단순히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검을 독려했다는 기록(공고문, 개별 안내 등)을 남겨두어야 추후 과태료 면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 안내: 저희 세무회계 프리미어는 급여 대행 시 4대보험 취득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검진 기관 예약이나 사후 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