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요 증빙은 이렇게 관리해주세요
부동산 취득(매도) 시 아래의 증빙을 함께 보관하시고 전달해주세요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취득세(교육세) 납부영수증
- 인지세
-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 공인중개사수수료 영수증
- 법무사수수료 영수증
- 선수관리비 / 하자보수충당금 지급 내역에 대한 증빙
간이영수증은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해주세요(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 간이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아니며, 거래를 한 뒤 수기로 작성한 증빙으로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영수증을 말합니다.
법인의 모든 거래는 반드시 법인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현금 인출 후 무증빙 거래를 하실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잡혀 향후 과도한 소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뒤 개인 현금을 지출하는 경우 증빙과 계좌의 현금흐름이 일치하지 않아 장부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업무를 위해 개인 명의 카드 등을 사용하고 받은 증빙은 아래와 같이 관리하여야 합니다.
- 매 월(또는 매 분기)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출결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사용일시, 계정분류, 사용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증빙 첨부)
- 위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근거로 해당 임직원에게 법인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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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경비처리
경조사비(좌측의
을 클릭해주세요)
식대(좌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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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비/차량유지비(좌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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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좌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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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좌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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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비(수도요금 및 전력비 등)(좌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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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임차료(좌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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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좌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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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좌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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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좌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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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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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 임원의 사적 경비를 법인카드로 과도하게 사용하시는 경우, 향후 세무조사 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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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과도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세금신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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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매 년 3월 1일 ~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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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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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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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추가 채용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가 필요한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사진 전달을 해주셔도 됩니다.)
1. 근로계약서 사본
2. 직원 신분증 사본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피부양자 등록할 분의 정보 및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