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인세 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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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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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입니다.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기준)
2. 필요한 자료
송장의 종류
1.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탁송 시 : 선하증권(B/L)
2.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출 시 : 간이신고필증
3. 우편물로 반출 시 : 소포수령증
4. 국제특송업체(UPS, Fedex, EMS, Courier, TNT 등으로 수출 시) : 특사수령증 등 외화획득 증명서류와 외화획득 증명서
5. 기타 : 용역 등을 제공하여 위와 같은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와 송장을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 필요한 모든 증빙 서류는 홈택스 및 여신금융협회 등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료는 꼼꼼히 확인하여 단돈 1원이라도 놓치는 금액 없이 대표님의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절세한 뒤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체 확인 가능한 전산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출 및 매입내역, 현금영수증 매출 및 매입 내역, 통장 입출금내역(연동 고객에 한함).
3. 기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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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변동 시 : 직전 사업연도 중 주주가 변동 된 경우에는 주식양수도계약서(매매 시) 또는 증여계약서(증여 시)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주명부 변경 및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주주가 변동되었으나 그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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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외의 자료는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결산 중 각 법인 확인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