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프리미어 소개
home
대표세무사 소개
home

원천세 신고 안내문

[원천세 안내문 공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입니다.
매월 인건비 지급에 따른 원천세 신고를 위해 아래의 2026년 최저임금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신 후, 해당 기간의 인건비 자료를 기한 내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최저임금 및 기준 수치

모든 인건비 지급 시 아래의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목
2026년 적용 기준
비고
최저시급
10,320원
2025년 대비 2.9% 인상
최저월급 (209시간)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기준
수습기간(90%)
9,288원
1년 이상 계약 시 3개월 이내 적용
국민연금 요율
9.5%
2026년 연금개혁 반영

2. 항목별 요청 자료 (체크리스트)

근로 유형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여 매월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5일까지 전달 부탁드립니다.

1) 프리랜서 (3.3% 사업소득 공제 대상)

제출 내용: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지급 금액(세전) / 지급일
예시: 홍길동 / 800101-1234567 / 1,000,000원 / 2월 25일
실제 이체 금액은 세금 3.3%를 공제한 967,000원이 됩니다.

2) 상시근로자 (4대보험 가입자)

신규 채용: 근로계약서 스캔본 (또는 이름, 주민번호, 월급여, 입사일)
급여 변동: 직원 이름 / 변동 후 급여 / 적용 시점
직원 퇴사: 직원 이름 / 퇴사 일자 / 퇴사 월 지급액
2025.02.23 개정 반영: 육아휴직(최대 1.5년), 배우자 출산휴가(20일) 등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간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보험료 감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제출 내용: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총 지급 금액 / 실제 근무 일수
주의: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요율 9.5% 적용)

4) 이자 또는 배당 지급

제출 내용: 법인 통장에서 이자 또는 배당이 지급된 이체 내역서 (캡처 가능)

3. 실무상 주의사항 (리스크 관리)

상시 출근하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직원을 4대보험 회피 목적으로 **프리랜서(3.3%)**로 신고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4대보험료 소급 추징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업, 소매업 등 현장 인력이 많은 업종은 집중 관리 대상이므로 적정 수준의 4대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인건비 신고 유형 주의 (3.3% vs 4대보험)
원천세 납부 기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가산세(3%~10%)를 피할 수 있습니다.

4. 자료 전달 방법

준비된 자료는 아래 채널 중 편리한 곳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채널: 세무회계 프리미어 검색
기타: 노무사를 통해 급여 대장을 별도로 받으시는 경우 해당 엑셀 파일을 전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