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안내문 공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입니다.
원천세 신고관련 안내문 공지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관련 자료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최저임금 정보
1. 시급 : 9,160원
2. 주 5일, 일 8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 : 1,914,440원
1. 요청 자료
1) 프리랜서(3.3% 공제 후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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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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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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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3.3% 공제 전) 및 지급일
예시) 홍길동씨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3.3%를 공제한 967,000원을 이체 시
- 홍길동 / 800101-1234567 / 1,000,000원 /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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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변동 : 직원 이름 / 변동 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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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 직원 이름 / 퇴사 일자 / 지급액
예시1) 홍길동씨를 신규 채용한 경우
- 근로계약서 전달(근로계약서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홍길동 / 800101-1234567 / 1,914,440원 / 5월 30일'과 같이 지급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월 급여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 5일, 일 근로시간 4시간, 시급 9,160원' 등 급여지급 조건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시2) 홍길동씨의 급여가 변동된 경우
- 홍길동 / 800101-1234567 / 1,914,440원 → 2,000,000원 / 6월 급여부터 적용
예시3) 홍길동씨가 퇴사한 경우
- 홍길동 / 800101-1234567 / 5월 30일 퇴사 / 1,500,000원
3) 아르바이트생(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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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주민등록번호 / 지급 금액 / 지급일
예시) 아르바이트생 홍길동씨에게 월 정산금액 520,000원을 지급한 경우
- 홍길동 / 800101-1234567 / 520,000원 / 5월 30일
4) 이자 또는 배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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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폰뱅킹 캡쳐도 괜찮습니다.)
5) 노무사를 통해 급여를 관리하시는 경우, 해당 급여 자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주의사항
음식업 등 프리랜서보다 아르바이트생 혹은 상시근로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일부 업종의 경우, 4대보험 회피를 위해 직원을 프리랜서인 것으로 신고 시(3.3% 인건비 신고)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받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그 동안 미납한 4대보험료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적정수준의 4대보험료 납부는 사업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료 전달 방법
카카오톡 채널 또는 이메일 전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