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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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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규정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통화지급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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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물품 등이 아닌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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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직접지급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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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전액지급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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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정기 지급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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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Q1. 급여를 나눠서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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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급여를 1개월 이내에 분납하여 지급하는 것은 세무/ 노무 적으로 이슈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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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급여신고는 반드시 월별 총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Q2. 급여를 일시적으로 적게 입금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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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차액 지급 방안에 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
Q3. 급여를 급여일보다 일찍 혹은 늦게 지급해도 세무적인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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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네. 세무처리에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급여를 일정기간 이상 늦게 지급하게될 경우 노무적인 이슈가 없는지는 별도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