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프리미어 소개
home
대표세무사 소개
home

기존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A. 일시적으로 급여 일부만 지급

A-a. 차액을 추후 지급 예정인 경우

이번 달에는 실제 지급액만 이체하되, 원천세 신고는 기존 급여(실제 지급해야 할 급여)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차액은 회계상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추후 차액 지급 시 미지급비용을 소멸시킵니다.
처리 순서
1.
이번 달: 실제 지급액 이체 + 기존 급여로 원천세 신고
2.
차액을 미지급비용으로 회계 처리
3.
추후 차액 이체 시 이체 메모에 0월 미지급 급여 - 직원명 기재
4.
정확한 미지급액 입금 → 미지급비용 잔액 소멸
미지급액을 정확하게 입금하지 않으면 미지급비용 잔액이 남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b. 차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

단계
내용
1
해당 근로자와 미지급급여 포기 협의
2
근로자가 포기한 미지급급여 → 회사의 잡이익 처리
3
협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보관
4
잡이익 처리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협의 내용 전달
기존 급여로 원천세 신고가 이미 진행되었으므로, 미지급급여를 잡이익으로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포기 동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보관하시기 바랍니다.

B. 지속적인 인하

지속적으로 인하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새로운 급여 기준에 맞는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

급여가 변경되면 공단에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아님)
구분
내용
신고 시 효과
새로운 급여에 맞는 4대보험료가 매달 고지
국민연금
급여 변동이 20% 이상인 경우에만 변경신고 가능
건강보험·고용보험
변동 폭 제한 없이 신고 가능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연말 정산 시 실제 보수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