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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주요 세무일정

신고 기한
일정
비고
2/10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2년 귀속
2/15
동업기업 소득계산/배분명세 신고 안내
2023.02.15~2023.03.15
2/28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2022.7월~12월 양도분(주식)
2/28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2.11월 증여, 2022.8월 상속
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2.12월 양도분
2/28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제외) 제출기한
2022.1~12월분
2/28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선임신고
2022.1월~12월분
2/28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3년 1월 지급분
2/28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3년 1월 소득 발생분
2/28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3년 1월 지급분

주요 신고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주요 신고 -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경우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연중 납부한 세금계산액과 결정세액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연중 납부한 세금이 없으면 환급액도 없다는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024 연말정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