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한 | 일정 | 비고 |
2/10 |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2022년 귀속 |
2/15 | 동업기업 소득계산/배분명세 신고 안내 | 2023.02.15~2023.03.15 |
2/28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 2022.7월~12월 양도분(주식) |
2/28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2.11월 증여, 2022.8월 상속 |
2/28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2.12월 양도분 |
2/28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제외) 제출기한 | 2022.1~12월분 |
2/28 |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선임신고 | 2022.1월~12월분 |
2/28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3년 1월 지급분 |
2/28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3년 1월 소득 발생분 |
2/28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3년 1월 지급분 |
주요 신고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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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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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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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고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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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경우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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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연중 납부한 세금계산액과 결정세액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연중 납부한 세금이 없으면 환급액도 없다는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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