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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기

출산휴가 급여란?
출산휴가는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용가능기간 
임신중 출산 전/후 90일 (쌍둥이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산 후 반드시 45일(쌍둥이는 60일)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근로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집니다.)
급여신청      
1. 대상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지만,  출산휴가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급여금액
근로자에게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의 100%, 61~90일은 200만원(상한액)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 월급여 25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a. 우선지원대상기업         
ㆍ1~60일: 정부 200만원 +기업 50만원         
ㆍ61일~90일 : 정부 200만원 +기업 0원 (회사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b. 대기업인 경우         
ㆍ 1~60일 : 정부 0원+ 기업 250만원         
ㆍ 61일~90일 : 정부 200만원 + 기업 0원 (회사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전혀 없습니다.
업무처리   
a. 회사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요청하였을 때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b. 근로자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꼭 기간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