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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기

출산휴가 급여란?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여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용 가능 기간

구분
휴가 기간
출산 후 최소 배정
일반 출산
90일
45일 이상
미숙아 출산 (2025.2.23 확대)
100일
45일 이상
다태아 (쌍둥이 이상)
120일
60일 이상
출산 전에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산 후 최소 배정일수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2025.2.23 개정: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2,500g 미만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출산 시 휴가 기간이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달라집니다.
임신기간
휴가 기간
11주 이내 (2025.2.23 확대)
10일 (기존 5일)
12~15주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2025.2.23 개정: 임신 11주 이내 유·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급여 신청

1. 신청 대상

출산전후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단,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이거나 피보험기간 180일 미충족 시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전혀 없습니다.

2. 급여 금액

2025년 기준 상한액:210만원 (2025년 고용노동부 고시)
지급 구조 (통상임금 기준)
기간
지급 기준
상한액
최초 60일
통상임금의 100%
210만원
61일~90일 (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통상임금의 100%
210만원
전 기간 통상임금 100% 지급 구조이며, 회사 부담분과 정부 지원분으로 나뉩니다.

3. 정부 지원 vs 회사 부담 구분

예시) 월 통상임금 25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a.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기간
정부(고용센터)
회사 부담
근로자 수령 합계
1~60일
210만원
40만원
250만원
61~90일
210만원
0원
210만원

b. 대규모기업 (대기업)

기간
정부(고용센터)
회사 부담
근로자 수령 합계
1~60일
0원
250만원
250만원
61~90일
210만원
0원
210만원
61~90일 구간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회사의 급여 지급 의무가 없으며, 고용센터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업무처리

a. 회사 (사업주)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요청하면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2025.1.1 신설)

b. 근로자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24, work24.go.kr)**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서류
비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매월 또는 일괄 신청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통상임금 확인 자료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 사본
금품 수령 확인 자료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해당
미숙아 진단서
미숙아 출산으로 100일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중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급여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