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란?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여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용 가능 기간
구분 | 휴가 기간 | 출산 후 최소 배정 |
일반 출산 | 90일 | 45일 이상 |
미숙아 출산 (2025.2.23 확대) | 100일 | 45일 이상 |
다태아 (쌍둥이 이상) | 120일 | 60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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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에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산 후 최소 배정일수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유산·사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달라집니다.
임신기간 | 휴가 기간 |
11주 이내 (2025.2.23 확대) | 10일 (기존 5일) |
12~15주 | 10일 |
16~21주 | 30일 |
22~27주 | 60일 |
28주 이상 | 90일 |
급여 신청
1.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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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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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급여 금액
지급 구조 (통상임금 기준)
기간 | 지급 기준 | 상한액 |
최초 60일 | 통상임금의 100% | 월 210만원 |
61일~90일 (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 통상임금의 100% | 월 210만원 |
3. 정부 지원 vs 회사 부담 구분
예시) 월 통상임금 25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a.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기간 | 정부(고용센터) | 회사 부담 | 근로자 수령 합계 |
1~60일 | 210만원 | 40만원 | 250만원 |
61~90일 | 210만원 | 0원 | 210만원 |
b. 대규모기업 (대기업)
기간 | 정부(고용센터) | 회사 부담 | 근로자 수령 합계 |
1~60일 | 0원 | 250만원 | 250만원 |
61~90일 | 210만원 | 0원 | 210만원 |
업무처리
a. 회사 (사업주)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요청하면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b. 근로자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24, work24.go.kr)**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서류 | 비고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매월 또는 일괄 신청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 확인 자료 |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 사본 |
금품 수령 확인 자료 |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해당 |
미숙아 진단서 | 미숙아 출산으로 100일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본 안내는 2025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