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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기

▶️ 출산휴가 급여란?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여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사용 가능 기간

구분
휴가 기간
출산 후 최소 배정
일반 출산
90일
45일 이상
미숙아 출산 (2025.2.23 확대)
100일
45일 이상
다태아 (쌍둥이 이상)
120일
60일 이상
•
출산 전에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산 후 최소 배정일수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2025.2.23 개정: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2,500g 미만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출산 시 휴가 기간이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달라집니다.
임신기간
휴가 기간
11주 이내 (2025.2.23 확대)
10일 (기존 5일)
12~15주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 2025.2.23 개정: 임신 11주 이내 유·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급여 신청

1. 신청 대상

•
출산전후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
단,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이거나 피보험기간 180일 미충족 시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전혀 없습니다.

2. 급여 금액

🆕 2025년 기준 상한액: 월 210만원 (2025년 고용노동부 고시)
지급 구조 (통상임금 기준)
기간
지급 기준
상한액
최초 60일
통상임금의 100%
월 210만원
61일~90일 (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통상임금의 100%
월 210만원
💡 전 기간 통상임금 100% 지급 구조이며, 회사 부담분과 정부 지원분으로 나뉩니다.

3. 정부 지원 vs 회사 부담 구분

예시) 월 통상임금 25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a.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기간
정부(고용센터)
회사 부담
근로자 수령 합계
1~60일
210만원
40만원
250만원
61~90일
210만원
0원
210만원

b. 대규모기업 (대기업)

기간
정부(고용센터)
회사 부담
근로자 수령 합계
1~60일
0원
250만원
250만원
61~90일
210만원
0원
210만원
💡 61~90일 구간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회사의 급여 지급 의무가 없으며, 고용센터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 업무처리

a. 회사 (사업주)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요청하면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2025.1.1 신설)

b. 근로자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24, work24.go.kr)**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서류
비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매월 또는 일괄 신청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통상임금 확인 자료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 사본
금품 수령 확인 자료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해당
미숙아 진단서
미숙아 출산으로 100일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중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급여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본 안내는 2025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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