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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예정고지세액 조회는 보통 5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및 납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