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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란?

본래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신고 및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단, 법인사업자 중 전기(직전 반기) 매출액이 1.5억 원 미만인 사업자(이하 '소규모법인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비해 납세협력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는 1년에 2회 신고하도록 하고있으며, 나머지 2회는 예정고지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법인사업자는 매 년 4월 25일 / 10월 25일에 이전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1/2을 국세청에서 고지 징수합니다.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매 년 1월 25일 / 7월 25일에 신고 및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합니다.

2. 예정고지세액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대표님의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 4월 초와 10월 초에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세액 조회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클릭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후 '조회하기' 클릭하시면 예정고지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최근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로 계산되어집니다.
다만, 위 계산된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