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 취업연령
•
근로기준법에서 최저취업연령은 만15세입니다.
•
만 15세 미만은 채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만18세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으셔서 사업장에 갖추어두어야 합니다.
•
또한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미성년자가 일반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 유의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일반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업무처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