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취업연령
구분 | 기준 |
법정 최저 취업연령 | 만 15세 |
만 15세 미만 |
만 18세 미만 근로자 채용 시 필수 사항
1. 구비 서류 (사업장 보관 의무)
서류 | 비고 |
가족관계증명서 | 연령 확인용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법정대리인 서명 필요 |
2.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만 18세 미만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아래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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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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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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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조건
프리랜서(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로 용역 제공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 유의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업무 처리하시면 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