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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미성년자 채용시 유의사항

최저 취업연령

구분
기준
법정 최저 취업연령
만 15세
만 15세 미만
채용 불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채용 가능하나,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근로자 채용 시 필수 사항

1. 구비 서류 (사업장 보관 의무)

서류
비고
가족관계증명서
연령 확인용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 서명 필요

2.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만 18세 미만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아래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로 용역 제공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 유의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업무 처리하시면 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