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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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을 정하실 때에는 먼저 당월 지급 / 익월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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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는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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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1)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급여를 6월 중 특정날짜에 지급하는 사업장은 '당월 지급' 인 회사로, 6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인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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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급여를 7월 중 특정날짜에 지급하는 사업장은 '익월 지급' 인 회사로, 6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인 8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급여지급일 설정당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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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라면 정확한 4대보험 고지내역 반영을 위해 25일 혹은 말일로 설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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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일이 25일 이전이라면 두루누리 지원금 등의 정확한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개별로 다른 급여일을 설정하시는 것은원천세 신고 누락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