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출할 모든 자료를 1개의 압축파일로 아래의 카카오톡으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자료를 준비하시어 세무회계 프리미어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전달 방법은 본 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자료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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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직원으로부터 아래의 자료를 수집하시어 전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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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대표이사 등 임원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임직원으로부터 아래의 자료를 수집하시어 전달 부탁드립니다.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이신 대표님께서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2. 준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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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_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판단기준
1. 나이 기준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2. 소득 기준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3. 동거 기준 : 생계를 같이하여야 공제 가능(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
- 단, 배우자 및 자녀는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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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원 _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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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_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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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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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회사에 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여 받으신 뒤 전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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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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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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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월세액 이체증 등)
월세액 세액공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분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세대원)
2.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다른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분
3. 전용면적 85m²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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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비용 증빙(간소화서비스 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금액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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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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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콘택트렌즈 구입 시 : 안경사 확인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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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장구 구입 시 : 판매자 확인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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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을 받은 경우 : 난임시술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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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비용 증빙(간소화서비스 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금액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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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도서, 교복 구입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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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교육비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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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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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아동) 자녀의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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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비용 증빙(간소화서비스 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금액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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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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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명세서(아래 링크에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감면을 받는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감면 명세를 조회 후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1.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개인)
2. 보고서를 클릭하세요
3. 명세서를 확인하고 pdf로 저장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