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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내문

목차
제출할 모든 자료를 1개의 압축파일로 아래의 카카오톡으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자료를 준비하시어 세무회계 프리미어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전달 방법은 본 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자료제출 대상

개인사업자 :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직원으로부터 아래의 자료를 수집하시어 전달 부탁드립니다.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 등 임원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임직원으로부터 아래의 자료를 수집하시어 전달 부탁드립니다.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이신 대표님께서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2. 준비자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_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다운방법은 이 곳을 클릭하세요!
주민등록등본 _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판단기준 1. 나이 기준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2. 소득 기준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3. 동거 기준 : 생계를 같이하여야 공제 가능(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 - 단, 배우자 및 자녀는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가족관계증명원 _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_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전(前)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 전 회사에 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여 받으신 뒤 전달해주세요.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월세액 이체증 등)
월세액 세액공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분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세대원) 2.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다른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분 3. 전용면적 85m²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비용 증빙(간소화서비스 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금액에 한하여 제출)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시 : 안경사 확인 영수증
보청기, 보장구 구입 시 : 판매자 확인 영수증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 : 난임시술비 영수증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비용 증빙(간소화서비스 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금액에 한하여 제출)
자녀의 도서, 교복 구입 영수증
국외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증명서
(취학 전 아동) 자녀의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증명서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비용 증빙(간소화서비스 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금액에 한하여 제출)
기부금 영수증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명세서(아래 링크에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감면을 받는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감면 명세를 조회 후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1.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개인)
2. 보고서를 클릭하세요
3. 명세서를 확인하고 pdf로 저장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