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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를 5년간 90%(연간 150만 원 한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 검토 후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감면 혜택 요약

구분
내용
비고
감면율
소득세의 90% 감면
2026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
감면 한도
연간 150만 원
과세기간별 한도
감면 기간
취업일로부터 5년
최초 감면 신청일 기준 아님

2. 근로자 요건 (청년 기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령 요건을 판단합니다.
기본 요건: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실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
예시: 만 36세인 군필자가 2년간 복무한 경우, 36 - 2 = 34세가 되어 감면 대상에 해당
감면 제외 대상: 임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자
나이 초과 시: 취업 당시 만 34세 이하였다면, 이후 시간이 지나 34세가 넘더라도 남은 5년의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감면 가능

3. 회사 요건 (대상 업종)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 (예시)
감면 제외 업종 (주의)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주점 제외)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등)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수리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4. 신청 및 처리 절차

1단계: 근로자 → 회사 제출

제출 서류: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2. 병역의무 이행 시 병역증명서 (정부24 발급)
주의 사항: 이직한 경우 전 직장에서 감면받은 이력이 있다면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여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회사 → 세무서 제출

제출 서류: 근로자로부터 받은 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방법: * 온라인: 홈택스 > 지급명세서·자료·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우편 제출

5. 처리 확인 방법

접수 후 반영까지 약 1~2주가 소요되며, 별도 통보가 없으므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회사: 홈택스 > 조회/발급 >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원천징수의무자)

6. 주요 Q&A

Q. 전 직장에서 감면을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A.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를 통해 과거 감면 이력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중도 입사자인데 이번 달 급여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A. 회사가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한 이후 급여 지급 시부터 원천징수 세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달의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실무 안내사항

서류 보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받은 신청서 원본을 법인세(소득세) 확정신고 시까지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 관리: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기준 급여 지급 시, 감면 대상 청년은 세액의 90%를 차감한 후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