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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를 5년간 90%(연간 150만 원 한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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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 검토 후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감면 혜택 요약
구분 | 내용 | 비고 |
감면율 | 소득세의 90% 감면 | 2026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 |
감면 한도 | 연간 150만 원 | 과세기간별 한도 |
감면 기간 | 취업일로부터 5년 | 최초 감면 신청일 기준 아님 |
2. 근로자 요건 (청년 기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령 요건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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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건: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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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이행 시: 실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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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제외 대상: 임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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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 요건 (대상 업종)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 (예시) | 감면 제외 업종 (주의) |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주점 제외) |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등) |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수리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4. 신청 및 처리 절차
1단계: 근로자 → 회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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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2. 병역의무 이행 시 병역증명서 (정부24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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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이직한 경우 전 직장에서 감면받은 이력이 있다면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여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회사 → 세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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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근로자로부터 받은 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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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방법: * 온라인: 홈택스 > 지급명세서·자료·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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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우편 제출
5. 처리 확인 방법
접수 후 반영까지 약 1~2주가 소요되며, 별도 통보가 없으므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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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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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홈택스 > 조회/발급 >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원천징수의무자) 
6. 주요 Q&A
A.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를 통해 과거 감면 이력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회사가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한 이후 급여 지급 시부터 원천징수 세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달의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실무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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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보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받은 신청서 원본을 법인세(소득세) 확정신고 시까지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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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리: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기준 급여 지급 시, 감면 대상 청년은 세액의 90%를 차감한 후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