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vs 직원 구분
구분 | 근거 | 설명 |
직원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임원 | 위임계약 | 기업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 자 |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
구분 | 해당자 |
1 |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 및 청산인 |
2 |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3 | 감사 |
4 |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임원 인건비의 손금 인정 원칙
일반적인 인건비는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를 제외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배당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원의 급여·상여에는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임원이 자신에 대한 이익 분배를 인건비로 위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원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43조)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 아래에 해당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목 | 손금불산입 조건 |
1항 |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합명·합자회사 노무출자 사원 보수 포함) |
2항 |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3항 |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인 임원·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직원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 |
실무 유의사항
임원 보수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내 임원 보수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아래 내용을 포함한 지급 규정을 명문화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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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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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기준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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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결의 절차 (정관·이사회·주주총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