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아래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용촉진 절차 (1년 이상 근로자)
1단계 — 1차 촉진 (연차 만료 6개월 전)
연차휴가 사용 만료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리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2단계 — 2차 촉진 (연차 만료 2개월 전까지)
1단계 진행 후에도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직접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절차 요약
단계 | 시점 | 주체 | 방식 |
1차 촉진 | 만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사용자 → 근로자 | 서면 촉구 |
(근로자 회신) |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근로자 → 사용자 | 사용 시기 통보 |
2차 촉진 | 만료 2개월 전까지 | 사용자 → 근로자 | 사용 시기 지정 후 서면 통보 |
촉진 완료 후 미사용 시
1·2단계를 모두 적법하게 진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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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은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근로자 개별 통보해야 합니다. 사내 공지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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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는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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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