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원칙
고용보험 취득신고만 완료되어 있다면 입사 후 바로 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득신고 상태별 처리 순서
1) 근로자만 취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취득신고 완료 → 육아휴직 신청
2) 근로자 · 대표자 모두 취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취득신고 완료 + 대표자 무보수 신청 완료 → 육아휴직 신청
i. 대표자가 무보수인 경우
ii. 대표자가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자 취득신고 완료 + 대표자 취득신고 완료 → 육아휴직 신청
본 안내는 2025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