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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신고만 진행되었다면 입사 후 바로 휴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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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만 취득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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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취득신고가 완료된 후 휴직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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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대표자 모두 취득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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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표자가 무보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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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취득신고 + 대표자의 무보수 신청이 모두 완료된 후 휴직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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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표자가 급여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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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취득신고 + 대표자의 취득신고가 모두 완료된 후 휴직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