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4대보험 가입 의무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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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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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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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민연금 /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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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
B.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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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내용 확인시고서 제출 업무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사이트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에 내용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FAX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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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 10명 이상인 경우일용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자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빠른서비스 > 근로내용확인신고 메뉴에서 신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