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프리미어 소개
home
대표세무사 소개
home

일용근로자 4대보험과 근로내용신고

A. 4대보험 가입 의무의 여부   
a.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의무가입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함께 진행됩니다.
b. 국민연금 /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
B.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신고    
일용근로내용 확인시고서 제출 업무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사이트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에 내용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FAX 접수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이 10명 이상인 경우일용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자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빠른서비스 > 근로내용확인신고 메뉴에서 신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