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세법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급여와 동일하게 4대보험료, 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
그리고 상여를 지급하실 때는 계좌이체로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셨을 경우, 직원 서명이 되어 있는 수령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Q. 상품권을 구매해서 그 상품권을 상여로 지급했습니다.
•
A.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상여로 처리하셨다면, 상품권 구매 영수증이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Q. 상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나요?
•
A. 명절에 상품권이나 보너스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이 소액(약 10~20만원)이라면,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
다만, 이 경우는 원칙은 아니기에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