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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여금 지급 시의 세무처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세법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급여와 동일하게 4대보험료, 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여를 지급하실 때는 계좌이체로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셨을 경우, 직원 서명이 되어 있는 수령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Q. 상품권을 구매해서 그 상품권을 상여로 지급했습니다.
A.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상여로 처리하셨다면, 상품권 구매 영수증이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Q. 상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나요?
A. 명절에 상품권이나 보너스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이 소액(약 10~20만원)이라면,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원칙은 아니기에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