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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의 입사일은 사업자등록일로 기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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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의 입사일은 사업자등록일과 관계없이급여가 최초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설립 이후 계속 대표님의 급여가 무보수였다가 4월 1일부터 급여가 발생한다면,입사일은 4월 1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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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 이전으로 입사일을 설정할 수는 없으며,사업개시일 이후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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