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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의 입사일은 사업자등록일로 기재해야 하나요?

결론

아닙니다. 법인 대표자의 입사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급여가 최초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일 =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 = 급여가 최초로 발생한 날
예시) 법인 설립 이후 대표자가 계속 무보수였다가 4월 1일부터 급여가 발생한 경우 → 입사일은 4월 1일

입사일 설정 범위

구분
가능 여부
사업개시일 이전
불가
사업개시일 당일 또는 이후
가능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보다 앞선 날짜로는 입사일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