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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의 입사일은 사업자등록일로 기재해야 하나요?
결론
아닙니다.
법인 대표자의 입사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급여가 최초로 발생한 날
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일 =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
= 급여가 최초로 발생한 날
예시)
법인 설립 이후 대표자가 계속 무보수였다가 4월 1일부터 급여가 발생한 경우 → 입사일은
4월 1일
입사일 설정 범위
구분
가능 여부
사업개시일
이전
불가
사업개시일
당일 또는 이후
가능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보다 앞선 날짜로는 입사일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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