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아닙니다. 법인 대표자의 입사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급여가 최초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일 =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 = 급여가 최초로 발생한 날예시) 법인 설립 이후 대표자가 계속 무보수였다가 4월 1일부터 급여가 발생한 경우
→ 입사일은 4월 1일
입사일 설정 범위
구분 | 가능 여부 |
사업개시일 이전 | 불가 |
사업개시일 당일 또는 이후 | 가능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보다 앞선 날짜로는 입사일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불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