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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퇴직금 지급하기

A. 지급 대상

요건
내용
근로시간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로
고용 형태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음
퇴직금 포함 급여 지급은 불법입니다.
퇴직금(퇴직소득)은 근로자 급여(근로소득)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상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은 4대보험 입사일이 아닌 실제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B.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C. 퇴직금 계산 기준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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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방법

관련 법률상 기본급만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항목
산정 방법
최종 3개월 급여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총 지급액
상여금
최종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 (3개월분)
연차수당
최종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 (3개월분)
1일 평균임금 = (최종 3개월 급여 + 상여금 3개월분 + 연차수당 3개월분) ÷ 해당 일수(약 9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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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D. 퇴직연금(DC·DB형) 가입 사업장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처리 방법
DB형 (확정급여형)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 퇴직 시 회사가 지급
DC형 (확정기여형)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 (55세 미만 의무 이전)
퇴직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00만원 초과 시 의무)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