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급 대상
요건 | 내용 |
근로시간 |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무기간 | 1년 이상 계속 근로 |
고용 형태 |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음 |
퇴직금 포함 급여 지급은 불법입니다.퇴직금(퇴직소득)은 근로자 급여(근로소득)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상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은 4대보험 입사일이 아닌 실제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B.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기한 내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C. 퇴직금 계산 기준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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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방법
관련 법률상 기본급만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항목 | 산정 방법 |
최종 3개월 급여 |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총 지급액 |
상여금 | 최종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 (3개월분) |
연차수당 | 최종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 (3개월분) |
1일 평균임금 = (최종 3개월 급여 + 상여금 3개월분 + 연차수당 3개월분) ÷ 해당 일수(약 9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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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D. 퇴직연금(DC·DB형) 가입 사업장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 처리 방법 |
DB형 (확정급여형) |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 퇴직 시 회사가 지급 |
DC형 (확정기여형) |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 (55세 미만 의무 이전) |
퇴직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00만원 초과 시 의무)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