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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A.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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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주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무년수 1년이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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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직 /정규직 여부에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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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퇴직소득)은 근로자 급여(근로소득)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계약서상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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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산정기간은 4대보험 입사일과 관계 없이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B.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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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로부터 14일
C. 퇴직금 계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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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률상 기본급만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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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분 급여와 최종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후 이를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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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