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대표자와 등기임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 기준
구분 | 소득 유형 | 신고 방식 |
사업장 본연의 업무로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 근로소득으로 신고 |
본연의 업무 외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 예외적으로 사업소득 신고 가능 |
대표자
사업장에 소속되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본연의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등기임원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장에 소속되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