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자와 등기임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대표자가 사업장에 소속되어 본연의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고,본연의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등기임원 또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본연의 업무(근로계약에 따른)를 함으로써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으신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이를 근로소득으로 재신고 하라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