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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하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후에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미신고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A. 고용변동 사유  : 무단결근, 해도, 퇴직, 계약기간 변경, 근무처 변경 등 
B. 신고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C.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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