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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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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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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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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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아래 항목이 포함됩니다.
포함 항목 | 미포함 항목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직위수당, 직무수당 | 비고정적 성과급 |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 실비 변상적 수당 (출장비 등)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일시적 포상금 |
식대·교통비 (고정 지급 시) |
1일 통상임금 계산 방법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①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②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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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계산 예시
예시 1) 월 통상임금 150만원, 미사용 연차 10일
계산 단계 | 금액 |
시간당 통상임금 | 1,500,000원 ÷ 209시간 = 7,177원 |
1일 통상임금 | 7,177원 × 8시간 = 57,416원 |
연차수당 합계 | 57,416원 × 10일 = 574,160원 |
예시 2) 월 통상임금 250만원, 미사용 연차 5일
계산 단계 | 금액 |
시간당 통상임금 | 2,500,000원 ÷ 209시간 = 11,961원 |
1일 통상임금 | 11,961원 × 8시간 = 95,688원 |
연차수당 합계 | 95,688원 × 5일 = 478,440원 |
연차수당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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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연차 소멸일 다음 날부터 수당 청구권 발생 → 통상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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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퇴직 정산과 함께 즉시 지급 (사용촉진제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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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
1년 이상 근로자 촉진 절차
단계 | 시점 | 내용 |
1차 촉진 | 연차 소멸 6개월 전 | 미사용 연차일수를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 10일 이내 사용시기 지정 요청 |
(근로자 회신) |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 |
2차 촉진 |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 1차 미회신 근로자에게 회사가 사용 시기를 임의 지정하여 서면 통보 |
1년 미만 근로자 촉진 절차
단계 | 시점 | 내용 |
1차 촉진 | 입사 1년 만료 3개월 전 | 미사용 연차 (1~9번째) 서면 촉구, 10일 이내 사용시기 지정 요청 |
후기 1차 촉진 | 입사 1년 만료 1개월 전 | 이후 발생 연차 (10~11번째) 5일 이내 촉구 |
2차 촉진 | 입사 1년 만료 1개월 전까지 | 미회신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 임의 지정 서면 통보 |
본 안내는 2025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