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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하기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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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아래 항목이 포함됩니다.
포함 항목
미포함 항목
기본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직위수당, 직무수당
비고정적 성과급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실비 변상적 수당 (출장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일시적 포상금
식대·교통비 (고정 지급 시)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 방법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①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②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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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계산 예시

예시 1) 월 통상임금 150만원, 미사용 연차 10일
계산 단계
금액
시간당 통상임금
1,500,000원 ÷ 209시간 = 7,177원
1일 통상임금
7,177원 × 8시간 = 57,416원
연차수당 합계
57,416원 × 10일 = 574,160원
예시 2) 월 통상임금 250만원, 미사용 연차 5일
계산 단계
금액
시간당 통상임금
2,500,000원 ÷ 209시간 = 11,961원
1일 통상임금
11,961원 × 8시간 = 95,688원
연차수당 합계
95,688원 × 5일 = 478,440원

연차수당 지급 시기

재직 중: 연차 소멸일 다음 날부터 수당 청구권 발생 → 통상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
퇴직 시: 퇴직 정산과 함께 즉시 지급 (사용촉진제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
소멸시효: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수당은 100% 지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아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사용을 촉진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촉진 절차

단계
시점
내용
1차 촉진
연차 소멸 6개월 전
미사용 연차일수를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 10일 이내 사용시기 지정 요청
(근로자 회신)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
2차 촉진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1차 미회신 근로자에게 회사가 사용 시기를 임의 지정하여 서면 통보

1년 미만 근로자 촉진 절차

단계
시점
내용
1차 촉진
입사 1년 만료 3개월 전
미사용 연차 (1~9번째) 서면 촉구, 10일 이내 사용시기 지정 요청
후기 1차 촉진
입사 1년 만료 1개월 전
이후 발생 연차 (10~11번째) 5일 이내 촉구
2차 촉진
입사 1년 만료 1개월 전까지
미회신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 임의 지정 서면 통보
중요: 촉진은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근로자 개별 통보해야 합니다. 사내 공고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자 예외: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라도,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