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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무보수 신청 이후 사업장성립신고 및 직원의 취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법인 대표자가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무보수신고서를 공단에 집수한 후에 추후 직원이 입사하여 사업장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대표자의 무보수 신고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기에 별도로 다시 신청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당시에 무보수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4대보험 공단으로부터 무보수 신청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받을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