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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무보수 신청 이후 사업장성립신고 및 직원의 취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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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가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무보수신고서를 공단에 집수한 후에 추후 직원이 입사하여 사업장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대표자의 무보수 신고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기에 별도로 다시 신청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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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시에 무보수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4대보험 공단으로부터 무보수 신청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받을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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