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입사로 인해 사업장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대표자의 무보수 신고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별도로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별 안내
상황 | 처리 방법 |
무보수 신고가 정상 처리된 경우 | 별도 재신청 불필요 — 기존 상태 유지 |
무보수 신고가 정상 처리되지 않은 경우 | 공단으로부터 무보수 신청서 재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음 |
상황 | 처리 방법 |
무보수 신고가 정상 처리된 경우 | 별도 재신청 불필요 — 기존 상태 유지 |
무보수 신고가 정상 처리되지 않은 경우 | 공단으로부터 무보수 신청서 재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