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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무보수 신청 이후 사업장성립신고 및 직원의 취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직원 입사로 인해 사업장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대표자의 무보수 신고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별도로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별 안내

상황
처리 방법
무보수 신고가 정상 처리된 경우
별도 재신청 불필요 — 기존 상태 유지
무보수 신고가 정상 처리되지 않은 경우
공단으로부터 무보수 신청서 재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음
공단으로부터 재제출 요청을 받으시면, 안내에 따라 무보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