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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수당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수당을 말하며, 아래의 안내에 따라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산 전 확인해야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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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1일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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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통상시급 : 기본급(총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이 제외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
1. 연장근무수당 : 일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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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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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연장근로한 시간
2. 휴일근무수당 : 근로제공 의무가 아닌 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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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로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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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휴일근로한 시간
3. 야간근무수당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에 대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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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야간근무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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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 "통상시급 x 2 x 연장근무한 시간" 값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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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