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실업급여 신청 요건
요건 | 내용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근로 의사 | 근로 능력과 취업 의사가 있을 것 |
B. 신청 방법
회사 (사업주)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또는 근로자가 신고·제출 요청 시 즉시)
근로자
순서 | 내용 |
①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서 작성 |
② | 고용24(work24.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이수 |
③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④ | 이후 4주마다 구직활동 1회 이상 + 증빙 제출 |
C. 지급액
계산식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총 지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Plain Text
복사
2026년 상한액·하한액
구분 | 1일 금액 | 월 기준 (30일) |
상한액 | 68,100원 | 약 204만 3,000원 |
하한액 | 66,048원 | 약 198만 1,440원 |
소정급여일수 (2019.10.1. 이후 이직자)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D.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법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포함되는 날
•
실제 근로한 날
•
유급으로 처리된 주휴일
•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
포함되지 않는 날
•
무급 처리된 휴일·공휴일
•
주 5일제에서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 무급일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