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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실업급여의 지급

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실업급여 신청 요건

요건
내용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근로 의사
근로 능력과 취업 의사가 있을 것
현 직장뿐 아니라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직 전 24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B. 신청 방법

회사 (사업주)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기한: 근로자 이직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또는 근로자가 신고·제출 요청 시 즉시)

근로자

순서
내용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서 작성
고용24(work24.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이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이후 4주마다 구직활동 1회 이상 + 증빙 제출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C. 지급액

계산식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총 지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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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한액·하한액

구분
1일 금액
월 기준 (30일)
상한액
68,100원
약 204만 3,000원
하한액
66,048원
약 198만 1,440원
2026년 특이사항: 최저임금(10,320원) 인상으로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초과하여, 정부가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하한액 계산: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소정급여일수 (2019.10.1. 이후 이직자)

구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D.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법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포함되는 날
실제 근로한 날
유급으로 처리된 주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
포함되지 않는 날
무급 처리된 휴일·공휴일
주 5일제에서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 무급일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따라 공휴일의 유·무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