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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비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A.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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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이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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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직장에서의 가입 외에도 총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만 되면 가능합니다.
B.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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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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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 접수시 이직신고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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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신고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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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이직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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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근로자가 신고 또는 제출 요청 시
C.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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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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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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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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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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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