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법적 상한
수습 가능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제도적 이유로 3개월이 통용되고 있으며, 수습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긴 수습기간 설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수습 3개월이 통용되는 이유
1. 최저임금 감액 적용 기간
고용 형태 | 수습 감액 적용 여부 |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 | 수습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
1년 미만 계약직 | 최저임금 감액 불가 (100% 지급) |
2. 해고예고 의무 면제 기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 서면 예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구분 | 내용 |
수습기간 법적 상한 | 없음 (통상 3개월 적용) |
최저임금 90% 적용 | 정규직·1년 이상 계약직, 3개월 이내 |
해고예고 의무 면제 | 수습 3개월 이내 |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