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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가능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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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 제도적인 이유로 수습기간을 3개월 정도로 통용하고 있으며, 수습의 본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긴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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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 채용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셔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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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이전에 해고를 서면으로 예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해고예고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