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법적 상한
수습 가능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제도적 이유로 3개월이 통용되고 있으며, 수습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긴 수습기간 설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수습 3개월이 통용되는 이유
1. 최저임금 감액 적용 기간
고용 형태 | 수습 감액 적용 여부 |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 | 수습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
1년 미만 계약직 | 최저임금 감액 불가 (100% 지급) |
2026년 기준 수습 최저임금: 10,320원 × 90% = 9,288원/시간2. 해고예고 의무 면제 기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 서면 예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구분 | 내용 |
수습기간 법적 상한 | 없음 (통상 3개월 적용) |
최저임금 90% 적용 | 정규직·1년 이상 계약직, 3개월 이내 |
해고예고 의무 면제 | 수습 3개월 이내 |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은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