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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수습기간은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수습기간 법적 상한

수습 가능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제도적 이유로 3개월이 통용되고 있으며, 수습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긴 수습기간 설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수습 3개월이 통용되는 이유

1. 최저임금 감액 적용 기간

고용 형태
수습 감액 적용 여부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
수습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1년 미만 계약직
최저임금 감액 불가 (100% 지급)
2026년 기준 수습 최저임금: 10,320원 × 90% = 9,288원/시간

2. 해고예고 의무 면제 기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 서면 예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구분
내용
수습기간 법적 상한
없음 (통상 3개월 적용)
최저임금 90% 적용
정규직·1년 이상 계약직, 3개월 이내
해고예고 의무 면제
수습 3개월 이내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은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