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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 재직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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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 종류별로 부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 종류별 부과 방식
1.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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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장에서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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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사업장의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637만원, 2025.7~2026.6 기준) 이상이면 해당 사업장 한 곳에서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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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장 소득의 합계가 상한액 이상인 경우, 상한액 기준 보험료를 각 사업장 소득 비율로 안분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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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637만원 (2025.7.1 ~ 2026.6.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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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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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9.5% (2026년부터 연금개혁으로 기존 9%에서 0.5%p 인상)
2.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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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장에서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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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장의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3.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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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득이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사업장 결정 순서
우선순위 | 기준 |
1순위 | 급여가 높은 사업장 |
2순위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3순위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
4.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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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장에서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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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에서 처리됩니다.
요약
보험 종류 | 부과 방식 |
국민연금 | 각 사업장 부과 (상한액 초과 시 안분) |
건강보험 | 각 사업장 부과 (합산 소득 기준) |
고용보험 | 주된 사업장 1곳만 부과 |
산재보험 | 각 사업장 부과 |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