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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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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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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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한 자녀에 대해 아빠·엄마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 6개월 사용 요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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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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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급여
기간 | 급여율 | 상한액 | 하한액 |
1~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월 250만원 | 월 70만원 |
7개월~종료 | 통상임금의 80% | 월 150만원 | 월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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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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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종료: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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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25%는 복직 6개월 후 일시불 지급
업무처리
a. 회사 (사업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요청하면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b. 근로자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24, work24.go.kr)**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서류 | 비고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매월 제출 |
육아휴직 확인서 | 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 확인 자료 |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 최근 3개월분 사본 |
금품 수령 확인 자료 | 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해당 |
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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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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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에 실시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