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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 이내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한 자녀에 대해 아빠·엄마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2025.2.23 개정 — 기간 연장: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6개월 추가 사용 가능 → 최대 1년 6개월
추가 6개월 사용 요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부부가 모두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 1명당 부부 합산 최대 3년 사용 가능합니다.
2025.2.23 개정 — 사용 방식: 분할 사용 2회 → 3회, 최소 사용 기간 30일 → 14일로 완화

신청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

2025.1.1 개정: 급여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5년 이후 기준입니다.
기간
급여율
상한액
하한액
1~6개월
통상임금의 100%
250만원
월 70만원
7개월~종료
통상임금의 80%
150만원
월 70만원
사후지급제 폐지 (2025.1.1):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했으나,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복귀 후 근속 의무도 없습니다.
참고 — 구 기준 (2024년 이전 신청자)
1~3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4개월~종료: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급여의 25%는 복직 6개월 후 일시불 지급

업무처리

a. 회사 (사업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요청하면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025.1.1 신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요청 후 14일 이내 허용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미통지 시 신청대로 허용한 것으로 간주)

b. 근로자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24, work24.go.kr)**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서류
비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매월 제출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통상임금 확인 자료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 최근 3개월분 사본
금품 수령 확인 자료
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해당
육아휴직 확인서·급여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당월에 실시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중요: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2025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