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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가입

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 시 사업주는 일반 4대보험 외에도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미가입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대신 가입할 수 없는 사업주 직접 계약 사항입니다.

1. 외국인 전용 보증보험 비교 요약

구분
출국만기보험 (퇴직금 대비)
임금체불 보증보험 (임금체불 대비)
가입 목적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보장
임금체불 발생 시 보험금으로 지급
가입 대상
상시 1인 이상 (E-9, H-2 고용 사업주)
300인 미만 사업장 (E-9, H-2 고용 시)
납부 방식
매월 적립 (월 급여의 8.3%)
일시납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
가입 기한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 기관
삼성화재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
서울보증보험 (SGIC)

2. 출국만기보험 (퇴직금 적립)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적립하는 보험으로, 실제 퇴직 시 퇴직금을 중복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 계산: 월 통상임금의 8.3% (약 1/12)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예시:
[2026년 최저월급 기준 월 보험료] - 월 급여: 2,156,880 (10,320원 × 209시간) - 월 적립액: 2,156,880원 × 8.3% =17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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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적립된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적립된 보험료는 사업주에게 환급됩니다.

3. 임금체불 보증보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 (일시납):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1인당 약 1.5만 원 ~ 4.1만 원 수준
가입 의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은 필수 가입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또는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신청

4. 2025-2026 주요 개정 및 실무 포인트

2025.02.23 개정 반영: 외국인 근로자도 개정된 모성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최대 1.5년) 및 배우자 출산휴가(20일)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 관리 및 퇴직금 차액 계산 시 유의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불이익: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실(해지) 신고: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해지 절차를 밟아야 환급금 등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입 방법 안내 (사업주 직접 진행)

본 보험은 사업장과 보험회사 간의 직접 계약이므로 세무사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아래 콜센터로 연락하여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출국만기보험 (삼성화재): 1600-0266 (외국인 전용 보험 콜센터)
2.
임금체불 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3.
온라인 접수: 각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EPS) 연계 확인

6. 실무 안내사항

퇴직금 정산: 외국인 근로자 퇴직 시, 보험금 수령액과 법정 퇴직금을 반드시 비교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부족분 지급 누락 시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서류 보관: 보험 가입 증명서는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시 필수 확인 사항이므로 별도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처리: 납부하신 보험료는 전액 사업상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