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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시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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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은 사업장과 보험회사의 계약이기에 세무대리인의 업무대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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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직접 가입하셔야 하며 보험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출국만기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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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출국만기 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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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 출국 시 퇴직금 미지급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의 일부 금액을 적립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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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제 퇴직 시 퇴직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적립금이 법적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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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 그 동안 적립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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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보험료 급여의 8.3%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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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가입기한 : 채용일로 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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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가입방법 : 사업주와 보험회사의 직접 계약으로 세무대리인의 업무대행이 어려우며, 삼성화재 또는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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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콜센터
ARS 1600-0266(국내)/ 82-2-2261-8400(국외)/www.samsungfire.com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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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금체불 보증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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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300명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자는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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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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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납부, 근로자 1인당 15,000원(1년), 27,440원(2년), 41,160원(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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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2월1일 이후 가입청약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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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가입방법 : 취업교육기관 또는 서울보증보험(주)을 통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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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콜센터
02-777-6689 / www.sg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