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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 시 사업주는 일반 4대보험 외에도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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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미가입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대신 가입할 수 없는 사업주 직접 계약 사항입니다.
1. 외국인 전용 보증보험 비교 요약
구분 | 출국만기보험 (퇴직금 대비) | 임금체불 보증보험 (임금체불 대비) |
가입 목적 |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보장 | 임금체불 발생 시 보험금으로 지급 |
가입 대상 | 상시 1인 이상 (E-9, H-2 고용 사업주) | 300인 미만 사업장 (E-9, H-2 고용 시) |
납부 방식 | 매월 적립 (월 급여의 8.3%) | 일시납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 |
가입 기한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가입 기관 | 삼성화재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 | 서울보증보험 (SGIC) |
2. 출국만기보험 (퇴직금 적립)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적립하는 보험으로, 실제 퇴직 시 퇴직금을 중복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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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계산: 월 통상임금의 8.3% (약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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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기준 예시:
[2026년 최저월급 기준 월 보험료]
- 월 급여: 2,156,880원 (10,320원 × 209시간)
- 월 적립액: 2,156,880원 × 8.3% = 약 179,0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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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적립된 보험료는 사업주에게 환급됩니다.
3. 임금체불 보증보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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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일시납):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1인당 약 1.5만 원 ~ 4.1만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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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의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은 필수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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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또는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신청
4. 2025-2026 주요 개정 및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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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시 불이익: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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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해지) 신고: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해지 절차를 밟아야 환급금 등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입 방법 안내 (사업주 직접 진행)
본 보험은 사업장과 보험회사 간의 직접 계약이므로 세무사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아래 콜센터로 연락하여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출국만기보험 (삼성화재):
1600-0266 (외국인 전용 보험 콜센터)
2.
임금체불 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3.
온라인 접수: 각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EPS) 연계 확인
6. 실무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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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외국인 근로자 퇴직 시, 보험금 수령액과 법정 퇴직금을 반드시 비교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부족분 지급 누락 시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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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보관: 보험 가입 증명서는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시 필수 확인 사항이므로 별도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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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처리: 납부하신 보험료는 전액 사업상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