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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조건
내용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충족 여부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사업장 규모
규모 무관 적용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기본 계산식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1일 통상임금 = 시급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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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시급 10,320원, 월~금 하루 8시간 근무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계산 단계
금액
주휴수당
10,320원 × 8시간 = 82,560원
1주 만근 시마다 추가 지급
82,560원

단시간 근로자 계산식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주휴수당 = 주휴 시간 ×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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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하루 8시간, 주 3일 근무, 시급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계산 단계
내용
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3일 = 24시간
주휴 시간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4.8시간
주휴수당
4.8시간 × 10,320원 = 49,536원
주급 합계
(24시간 × 10,320원) + 49,536원 = 297,216원

월급 근로자의 주휴수당

월급 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환산액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2026년 기준)
월급여가 이 금액에 미달하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