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조건 | 내용 |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
근무 충족 여부 |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
사업장 규모 | 규모 무관 적용 |
주휴수당 계산 방법
기본 계산식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1일 통상임금 = 시급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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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시급 10,320원, 월~금 하루 8시간 근무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계산 단계 | 금액 |
주휴수당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1주 만근 시마다 추가 지급 | 82,560원 |
단시간 근로자 계산식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주휴수당 = 주휴 시간 ×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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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하루 8시간, 주 3일 근무, 시급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계산 단계 | 내용 |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3일 = 24시간 |
주휴 시간 |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4.8시간 |
주휴수당 | 4.8시간 × 10,320원 = 49,536원 |
주급 합계 | (24시간 × 10,320원) + 49,536원 = 297,216원 |
월급 근로자의 주휴수당
월급 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환산액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2026년 기준)
월급여가 이 금액에 미달하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