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계산식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 × 근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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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용어 | 설명 |
기본급 | 월급여 - 비과세금액 (세전급여 기준) |
209시간 |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 | 아래 기준 참고 |
근무일수 산정 기준
구분 | 근무일수 범위 |
중도입사 | 입사일 ~ 해당 월 말일 (주휴일 포함) |
중도퇴사 | 해당 월 1일 ~ 퇴사일 (주휴일 포함) |
주휴일 산정 기준
•
해당 주를 만근한 경우, 그 주의 일요일에 유급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
주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계산 예시
예시) 기본급 250만원, 4월 11일 입사 (4월 근무일수: 23일)
계산 단계 | 금액 |
시간당 통상임금 | 2,500,000원 ÷ 209시간 = 11,962원 |
1일 임금 | 11,962원 × 8시간 = 95,696원 |
4월 일할 급여 | 95,696원 × 23일 = 2,201,008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