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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중도퇴사 시 월급여는 어떻게 일할계산되나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로자)에 따른 일할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할계산식
(기본급 / 209시간) x 8시간 x 근무일수
1) 기본급은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세전급여 입니다.
2) 209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3) 근무일수 
월 중도입사자 : 입사일부터 중도입사월의 말일까지의 근무일수, 주휴일 포함    
월 중도퇴사자 : 중도퇴사월의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일수, 주휴일 포함
※ 비과세 수당도 기본급 계산과 동일하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 각 계산식의 과정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는 모두 반올림 처리해야합니다.
■ 주휴일 산정기준
주휴일 산정은 한주를 만근했을 시에 해당주의 일요일에 유급휴일이 부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