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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중도퇴사 시 월급여는 어떻게 일할계산되나요?

일할계산식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 × 근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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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는 반올림 처리합니다.

용어 설명

용어
설명
기본급
월급여 - 비과세금액 (세전급여 기준)
209시간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근무일수
아래 기준 참고

근무일수 산정 기준

구분
근무일수 범위
중도입사
입사일 ~ 해당 월 말일 (주휴일 포함)
중도퇴사
해당 월 1일 ~ 퇴사일 (주휴일 포함)

주휴일 산정 기준

해당 주를 만근한 경우, 그 주의 일요일에 유급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주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비과세 수당도 기본급과 동일한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기본급 250만원, 4월 11일 입사 (4월 근무일수: 23일)
계산 단계
금액
시간당 통상임금
2,500,000원 ÷ 209시간 = 11,962원
1일 임금
11,962원 × 8시간 = 95,696원
4월 일할 급여
95,696원 × 23일 = 2,201,00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