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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급여가 인상되는 경우, 업무처리 방법은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A. 일시적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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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등으로 일시적으로 급여가 인상된 경우, 급여의 과세수당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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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수당에 합산되기에 추가된 금액만큼의 4대보험 및 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B. 지속적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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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인상되어 지속적으로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새로운 급여에 맞는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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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변경되면 공단에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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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할 경우, 새로운 급여에 맞는 4대보험료가 매달 보험료로 고지됩니다.(단, 국민연금의 경우 20% 이상의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