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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급여보다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 인상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A. 일시적인 인상 (상여금 등)

상여 등으로 일시적으로 급여가 인상된 경우, 과세수당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과세수당에 합산되므로, 추가된 금액만큼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추가 공제됩니다.

▶️ B. 지속적인 인상

지속적으로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새로운 급여 기준에 맞는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

급여가 변경되면 공단에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아님)
구분
내용
신고 시 효과
새로운 급여에 맞는 4대보험료가 매달 고지됨
국민연금
급여 변동이 20% 이상인 경우에만 변경신고 가능
건강보험·고용보험
변동 폭 제한 없이 신고 가능
💡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연말 정산 시 실제 보수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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