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상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A. 일시적인 인상 (상여금 등)
상여 등으로 일시적으로 급여가 인상된 경우, 과세수당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과세수당에 합산되므로, 추가된 금액만큼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추가 공제됩니다.
B. 지속적인 인상
지속적으로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새로운 급여 기준에 맞는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
급여가 변경되면 공단에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아님)
구분 | 내용 |
신고 시 효과 | 새로운 급여에 맞는 4대보험료가 매달 고지됨 |
국민연금 | 급여 변동이 20% 이상인 경우에만 변경신고 가능 |
건강보험·고용보험 | 변동 폭 제한 없이 신고 가능 |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연말 정산 시 실제 보수 기준으로 정산됩니다.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