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프리미어 소개
home
대표세무사 소개
home

기존 급여보다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 인상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A. 일시적인 인상 (상여금 등)

상여 등으로 일시적으로 급여가 인상된 경우, 과세수당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과세수당에 합산되므로, 추가된 금액만큼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추가 공제됩니다.

B. 지속적인 인상

지속적으로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새로운 급여 기준에 맞는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

급여가 변경되면 공단에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아님)
구분
내용
신고 시 효과
새로운 급여에 맞는 4대보험료가 매달 고지
국민연금
급여 변동이 20% 이상인 경우에만 변경신고 가능
건강보험·고용보험
변동 폭 제한 없이 신고 가능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연말 정산 시 실제 보수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