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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급여보다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직원의 급여가 인상되는 경우, 업무처리 방법은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A. 일시적인 인상
상여 등으로 일시적으로 급여가 인상된 경우, 급여의 과세수당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과세수당에 합산되기에 추가된 금액만큼의 4대보험 및 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B. 지속적인 인상
급여가 인상되어 지속적으로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새로운 급여에 맞는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급여가 변경되면 공단에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할 경우, 새로운 급여에 맞는 4대보험료가 매달 보험료로 고지됩니다.(단, 국민연금의 경우 20% 이상의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