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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비, 직원교육비는 어떻게 처리 가능한가요?

자녀교육비

대표 및 직원의 자녀교육비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직원교육비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분
처리 방식
직무 관련 교육비 (업무능력 향상 입증 가능)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
직무 무관 교육비 (영어학원비, 체력단련비 등 개인 능력향상)
해당 직원의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
직무 관련성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 방법

1. 교육훈련비·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

사업용 결제수단으로 결제
적격증빙서류 구비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2.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급한 달의 급여대장 작성 시 해당 금액만큼 과세수당을 추가하여 과세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