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프리미어 소개
home
대표세무사 소개
home

자녀교육비, 직원교육비는 어떻게 처리 가능한가요?

▶️ 자녀교육비

대표 및 직원의 자녀교육비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 직원교육비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분
처리 방식
직무 관련 교육비 (업무능력 향상 입증 가능)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
직무 무관 교육비 (영어학원비, 체력단련비 등 개인 능력향상)
해당 직원의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
💡 직무 관련성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처리 방법

1. 교육훈련비·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

•
사업용 결제수단으로 결제
•
적격증빙서류 구비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2.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
교육비를 지급한 달의 급여대장 작성 시 해당 금액만큼 과세수당을 추가하여 과세 후 지급
Kakao Chann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