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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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및 직원의 자녀교육비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 직원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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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비는 회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교육훈련비나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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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없이 개인 능력향상을 위한 영어학원비나 체력단련비 등의 보조액은해당 직원의 급여로 파악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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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훈련비나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용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신 후에 적격증빙서류를 구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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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달의 급여대장 작성 시 그 금액만큼 과세수당을 추가하여 과세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