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비
대표 및 직원의 자녀교육비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직원교육비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분 | 처리 방식 |
직무 관련 교육비 (업무능력 향상 입증 가능) |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 |
직무 무관 교육비 (영어학원비, 체력단련비 등 개인 능력향상) | 해당 직원의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 |
처리 방법
1. 교육훈련비·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
•
사업용 결제수단으로 결제
•
적격증빙서류 구비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2.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
교육비를 지급한 달의 급여대장 작성 시 해당 금액만큼 과세수당을 추가하여 과세 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