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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결근, 지각, 조퇴에 대한 감액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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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결근, 지각, 조퇴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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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기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해당시간만큼 급여에서 감액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다만,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넘어서서 급여에서 감액하거나 지각 3회는 연차 1회 사용 등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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