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원칙
근로자가 결근·지각·조퇴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시간만큼 감액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허용 범위
구분 | 허용 여부 |
결근·지각·조퇴한 시간만큼 급여 공제 | 가능 |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초과하여 급여 감액 | 불가 (근로기준법 위반) |
지각 3회 = 연차 1일 차감 등 변형 제재 | 불가 (근로기준법 위반) |
감액 계산 방법
공제액 = 통상시급 × 미근무 시간
통상시급 = 기본급 ÷ 209시간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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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미근무 시간을 초과한 감액이나, 연차 차감·벌점 등의 방식으로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능
불가 (근로기준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