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프리미어 소개
home
대표세무사 소개
home

[노무] 결근, 지각, 조퇴에 대한 감액제재

기본 원칙

근로자가 결근·지각·조퇴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시간만큼 감액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허용 범위

구분
허용 여부
결근·지각·조퇴한 시간만큼 급여 공제
가능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초과하여 급여 감액
불가 (근로기준법 위반)
지각 3회 = 연차 1일 차감 등 변형 제재
불가 (근로기준법 위반)

감액 계산 방법

공제액 = 통상시급 × 미근무 시간 통상시급 = 기본급 ÷ 209시간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Plain Text
복사
실제 미근무 시간을 초과한 감액이나, 연차 차감·벌점 등의 방식으로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