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원칙
근로자가 결근·지각·조퇴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시간만큼 감액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허용 범위
구분 | 허용 여부 |
결근·지각·조퇴한 시간만큼 급여 공제 | |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초과하여 급여 감액 | |
지각 3회 = 연차 1일 차감 등 변형 제재 |
감액 계산 방법
공제액 = 통상시급 × 미근무 시간
통상시급 = 기본급 ÷ 209시간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Plain Text
복사
본 안내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