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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과 달리 병의원에서 일반 근로자 고용 시 관행처럼 Net 금액 혹은 Gross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Net 금액 vs Gross 금액,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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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금액과 Gross 금액은 회계 및 세무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관행처럼 쓰다 굳어진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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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 금액 : 세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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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지급액(실수령액)을 근로자에게 보장하겠다고 약정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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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ss 금액 : 세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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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기본급 빛 기타과세, 비과세 수당을 약정한 것으로 이에 따라 사회보험(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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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병의원을 제외한 일반 회사에서는 연봉 계약을 Gross 금액으로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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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먼저 말씀 드리면, 고용주 입장에서 세무, 노무 관련 분쟁을 줄여주는 Gross 금액 지급이 더욱 유리합니다.
Net 금액 근로계약 발생하는 문제는?
■ 1. 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소득세 예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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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소득세는 실수령액(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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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고용주가 Net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수령액(세후 금액)을 역산하여 세전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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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금액(Gross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혹은 반기) 급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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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근로계약 시 Net 금액을 근로자에게 약정하였기 때문에 사회보험과 소득세는 고용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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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문제는 연말정산 시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실제 근로자의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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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발생한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는 근로자의 (필요경비적 성격 등을 차감한)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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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부양가족이 많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지출이 많은 일반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실질 소득이 더 적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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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1년간 근로자의 급여에서 필요경비적 성격의 비용들을 소득 세액 공제라는 이름으로 차감한 실질소득으로 다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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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을 매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주가 급여에 일정 비율로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여 대신 납부해주고, 근로자는 다음 해 2월에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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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Net 금액으로 월 1000만 원으로 근로계약한 근로자 A와 B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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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많아 실질 소득이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결정세액은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납부한 1200만원에서 실제 부담할 500만 원을 차감한 700만 원을 고용주가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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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경우 기부금,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어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은 1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납부한 1200만원에서 실제 부담할 1600만 원의 차액인 400만 원을 고용주가 추가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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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Net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했지만, A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1년간 500만원만 소득세를 부담하면 되지만, B의 경우에는 1년간 1600만 원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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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세금 부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Net 금액 지급 방식은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 예측이 어렵습니다.
■ 2. 근로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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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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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과 관련된 금융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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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양가족을 본인으로 공제받지 않고, 다른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고용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 3. 근로자의 중도 퇴사로 인한 중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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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매년 말 근로자를 기준으로 1년에 한번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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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간에 퇴사를 한다면 중간 퇴사자 정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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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자 정산은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정세액과 매월 미리 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의 차이만큼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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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에는 1년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실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달리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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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금액으로 근로계약 시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를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퇴사 시 발생한 환급, 납부세액도 고용주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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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도 퇴사로 발생한 일시적인 세액 정산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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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중도 퇴사자가 다른 사업장에 일반 근로자로 입사를 하게 된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1년간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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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근로자의 1년간 소득, 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한 최종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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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퇴사한 이전 사업장의 결정세액(중도 퇴사자 정산)은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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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한 근로자의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최종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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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근무지의 고용주와 현 근무지의 고용주, 퇴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시간외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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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은 (회사 내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근무 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고용주가 통상임금의 50% 할증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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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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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금액은 실수령액을 약정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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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자가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을 비롯한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합당한 시간외수당에 대한 미지급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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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금액 지급은 시간 외 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5. 퇴직소득 포함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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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금액과 Gross 금액은 근로자에게 약정한 금액이 세후 금액이냐 세전 금액이냐에 따라 사회보험 및 소득세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차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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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금액과 Gross 금액 개념과는 별도로 근로계약 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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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한 계산을 했다면 불법입니다. 고용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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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했을 때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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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