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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가요?

결론

아닙니다. 법인 대표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자 · 등기임원 급여 기준

구분
내용
최저임금 적용
적용 없음 — 최저임금 이하 급여도 문제 없음
무보수 처리
가능 — 회사 사정에 따라 무보수 처리 가능

무보수 처리 방법

급여가 없는 경우 무보수확인서를 아래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설립 이후 4대보험 공단으로부터 취득신고 안내를 받지 않으셨다면, 미리 무보수 신청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외 — 등기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등기이사라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에 종사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형식적 직함(등기이사)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