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프리미어 소개
home
대표세무사 소개
home

법인 대표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가요?

법인 대표자는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 법인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은 무보수 처리도 가능합니다.
급여가 없을 경우 무보수확인서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장 설립 이후에 4대보험 공단으로부터 취득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으셨다면, 미리 무보수 신청을 진행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이사는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