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아닙니다. 법인 대표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자 · 등기임원 급여 기준
구분 | 내용 |
최저임금 적용 | |
무보수 처리 |
무보수 처리 방법
급여가 없는 경우 무보수확인서를 아래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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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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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예외 — 등기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등기이사라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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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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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