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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근로자가 예비군, 민방위 훈련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로자가 예비군 동원·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여 근로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
처리 방법
훈련 참여 기간
유급 처리
휴무·결근 처리
불가
불리한 처우 (감봉·인사 불이익 등)
불가

업무처리 방법

회사

훈련 참여 기간을 유급으로 급여 처리합니다.
훈련을 이유로 연차 차감, 감봉 등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

훈련 참여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훈련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훈련 확인증은 훈련 당일 현장에서 발급받거나, 예비군 훈련의 경우 국방부 예비군 홈페이지(yebigun.mil.kr)에서 출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