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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근로자가 예비군, 민방위 훈련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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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으로 동원 또는 훈련을 받아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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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참여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해주시고, 훈련에 참여한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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