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프리미어 소개
home
대표세무사 소개
home

[노무] 근로자가 예비군, 민방위 훈련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으로 동원 또는 훈련을 받아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훈련참여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해주시고, 훈련에 참여한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