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예비군 동원·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여 근로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 | 처리 방법 |
훈련 참여 기간 | 유급 처리 |
휴무·결근 처리 | |
불리한 처우 (감봉·인사 불이익 등) |
업무처리 방법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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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참여 기간을 유급으로 급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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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이유로 연차 차감, 감봉 등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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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참여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훈련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